사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단속 시행…상반기 적발 건수 1만여 건
입력 2018-09-11 15: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차량으로 적발된 사례가 1만9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6월 '안전기준 위반' 9031건, '불법 구조변경'(불법튜닝) 870건, '등록번호판 위반' 1050건 등 1만951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안전기준 위반은 상반기 단속건수가 9031건으로 전체 단속건의 82.5%를 차지했다. 이 중 등화장치 기준위반이 7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야 했다.

지난 6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11일 경상북도 김천시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는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을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임명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항목은 등화, 후부 반사판, 측면 보호대, 후부 안전판, 철제보조범퍼, 계기장치 등이다.
공단의 안전단속 시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단속원 조사 권한 부여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 충원,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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