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민이 조례 제·개정 권한 가져…인구 적은 지자체는 주민대표 중심 `위원회형`으로 운영
입력 2018-09-11 15:51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현행 '단체장-의회형'이 아니라, 주민직선 위원들이 집행부서를 담당하는 '위원회형'으로 지자체를 꾸릴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순관 위원장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들은 주민직선 위원들로 의회를 구성한 후, 각 위원들이 집행 부서의 국·과를 담당하는 '위원회형'으로 지자체를 꾸릴 수 있다. 위원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다. 인구가 중간 규모인 지자체들은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며 의회에서 선임한 행정관리자에게 대부분의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의회-행정관리제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후속조치로 10월 말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