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전 대공수사국장 이 모씨가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인닉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8)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뒤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주요 증거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를 의뢰하자 재수사에 착수해 이씨가 증거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2015년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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