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수감자 부탁으로 허위 고소…수감자 벌금형
입력 2018-09-11 15: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구치소 동료 수감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동료에 대한 허위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게 한 수감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B씨가 곧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A씨에게 고소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동료 재소자인 C씨와 공모해 'B씨가 노트북 대금 50만 원을 받고도 노트북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C씨를 소개하고 고소장 양식만 전달했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이감되지 않을 방법으로 허위 고소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C씨를 물색·소개한 점 등으로 볼 때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이 A씨 이익이 아닌 B씨의 부탁에서 시작된 점, B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사실대로 진술해 형사사법권 침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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