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억울" vs "꽃뱀 매도"…진실은?
입력 2018-09-11 14:24  | 수정 2018-09-11 15:20
【 앵커멘트 】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24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성들 뒷쪽으로 한 여성과 남성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깜짝 놀란 듯한 여성은 곧바로 뒤돌아서 뭔가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CCTV 속 여성은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성이 주장하는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손이 스친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자 구속된 남성의 부인이 사건 당시 영상과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2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 인터뷰 : 시민
- "CCTV만으로 여자의 주장만으로는 징역 6개월은 잘못된 것 같아요. 몰카를 유포한 사람들도 집행유예를 많이 받았는데, 억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의 부인이 감정을 앞세워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시민
- "(판사가) 책임도 전적으로 판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형량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면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털기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태호
영상편집 : 오혜진
영상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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