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가 자택격리자 생계비 지원…실제 받으려면 '복잡'
입력 2018-09-11 14:19  | 수정 2018-09-11 15:01
【 앵커멘트 】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와 밀접 접촉해 자택에 격리됐던 사람들의 생계비를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법령은 개정됐는데, 막상 이걸 받으려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된 시민은 총 21명입니다.

당국은 이들을 자택에 격리하고, 담당 공무원을 정해 일대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2주 동안 외출이 금지된 건데, 현행법상으론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직장으로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직접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계부처 간의 협의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을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나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설령 지원이 결정됐어도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정부의 지원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격리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책임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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