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
입력 2018-09-11 13:32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피해는 2015년 1348건에 이어 2016년에는 1689건, 지난해는 1761건이 이 기간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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