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교육청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 승인…세인고는 반려"
입력 2018-09-11 13:22  | 수정 2018-09-18 14:05

울산시교육청은 중구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울산고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을 11일 승인했습니다. 반면에 역시 송정지구로의 이전을 원했던 울주군 세인고(옛 홍명고)의 신청은 반려했습니다.

심이택 시교육청 행정과장은 오늘(11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정지구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위치변경 승인신청 검토 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고 학교법인 창강학원은 지난 6월 4일 '2021년까지 송정지구로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창강학원은 중구지역 학생 수 감소와 자율형 사립고였던 성신고의 일반고 전환 등으로 학생 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 법인은 현재 울산고 부지와 건물 등을 매각해 마련한 재원으로 이전경비를 확보, 30개 학급을 갖춰 2021년 3월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법인의 요청보다 1년 늦은 2022년 3월에 학교를 이전하고, 학급 규모는 24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학교와 협의해 위치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이전을 안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 이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증감 추이를 반영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세인고 학교법인 울산학원이 신청한 송정지구로의 위치변경 승인신청은 '재원조달 계획 미충족' 사유를 들어 반려했습니다.

울산학원은 세인고가 개발이 예정된 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됐고, 현재 노후한 시설과 공단과 인접한 입지 등으로 학습환경이 열악하다며 지난 8월 27일 송정지구로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신설학교 설립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안건 상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립학교 이전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100% 수준으로 공급하며, 전국에서 조성원가 미만으로 사립학교에 부지를 공급한 사례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울산학원 측이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 위치변경 계획을 수립해 이전을 추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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