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 어르신의 공공후견인을 직접 정해주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치매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어르신의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선 민법 제937조에 정해져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 치매와 민법상의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후견 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 과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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