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 장소 30m 벗어나 피켓 시위한 공무원, 무죄 확정
입력 2018-09-11 11:33 

신고 장소에서 30m 가량 벗어나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모씨(5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지난 2016년 9월 모 지역 언론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면서 신고장소인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를 벗어나 시청 현관 앞과 복도에서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재판에서 "청주시청 현관은 집회 신고 장소에서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불과하고, 시청에 들어갈 때 공무원들이 특별히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노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였던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등과 시청 현관 사이의 거리는 약 30~40m로 상당히 근접해 있고 별도의 출입 통제시설이 없어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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