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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수 재능기부 의무 아니다…법 개정 전 면제
입력 2018-09-11 10:23  | 수정 2018-09-11 10:27
안현수 2016-17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월드컵 강릉대회 남자 1500m 예선 통과 후 모습. 사진=MK스포츠 제공


안현수(러시아어명 빅토르 안)가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면 ‘특기 활용 봉사활동 의무가 생긴다는 일부 지적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안현수 병역이행 형태인 체육요원은 재능기부가 필수적”이라면서도 이러한 제도는 2015년 7월 1일 이후 복무 승인을 받은 체육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안현수와는 무관하다”라고 답변했다.

안현수는 18세였던 2003년 아오모리동계아시안게임 남자쇼트트랙 3관왕으로 체육요원 자격을 얻었다.

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현역병 입영을 갈음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복무자는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이 의무가 됐다.

체육요원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강습·교육과 공익캠페인 등에 임해야 한다. 34개월 동안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행할 때까지 복무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러시아빙상연맹은 6일 안현수의 남자쇼트트랙 현역 은퇴 및 자연인으로 한국 복귀를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일부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안현수는 봉사활동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자진상실했다. 국적을 되찾는다면 체육요원으로 더 복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28일 안현수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골자로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2010년 5월 군사교육소집 참가 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병무청 측은 물론 체육요원도 사회복무요원처럼 4주 동안의 군사교육소집은 필수”라면서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복무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안현수는 체육요원 34개월 복무를 통해 대한민국 병역을 이행한 상태다.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법 제2조가 규정한 소집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도 부가되지 않는다.

안현수는 러시아 남자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올림픽·세계선수권·유럽선수권 금12·은4·동4로 20차례나 입상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3관왕으로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했다.

러시아 귀화 이전 안현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올림픽·세계선수권·주니어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 통산 금32·은12·동6으로 무려 50개의 메달을 조국에 선사했다.

한국/러시아 합산 세계선수권 및 월드컵 시리즈 개인종합 8회 우승 그리고 두 종목 세계신기록 수립은 안현수가 ‘쇼트트랙계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극찬을 받은 이유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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