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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명예훼손’ 이재포, 2심서도 1년4개월 실형 구형
입력 2018-09-10 21:45  | 수정 2018-09-11 00:31
‘여배우 명예훼손’ 이재포 2심서도 1년4개월 실형 구형 사진=KBS
여배우A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아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2심에서도 1년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포가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쓸 의도가 있었다"며, 1심과 똑같은 실형을 구형한 것.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A씨가 식당과 병원에서 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포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사랑과 야망' '허준'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06년 기자로 전향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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