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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안현수 논란, “법률상 국적 회복 불가능 이유 없다” 의견
입력 2018-09-10 21: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누리 객원기자]
안현수 선수 논란에 대해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는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의 귀국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한국 국적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찾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병역기피, 사회불안 조성, 피해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률상 국적 회복 불가능의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현수 선수는 사실 코치의 길보다 선수생활을 더 원했기에 함께했던 러시아 팀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코치 제안을 거절한 것 뿐”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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