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유철 "중고차 거래 과정서 부실 점검 처벌해야"
입력 2018-09-10 15:42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구매 후 부실 점검 등의 이유로 차량 이상 발생 시 성능점검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원유철 의원실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5만여 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 신청은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의원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 dsl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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