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월세를 제 때 내지 않자 갈등을 빚던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사는 등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 신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도 여전히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동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다 지난해 7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65만원 짜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월세를 제 때 내지 않고 빌려간 돈도 2000만원에 이르자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자신이 최후통첩을 한 뒤에도 A씨가 연락도 잘 받지 않자 "만나서 얘기하자"며 집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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