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세 차례 받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벌금 1만7천 달러, 약 1천900만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한국시간으로 어제(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오사카 나오미(일본)와 결승전 2세트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연달아 경고를 받았습니다.
게임스코어 3-1로 앞서다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빼앗기자 라켓을 집어 던졌고, 이때 '포인트 페널티'를 받자 체어 엄파이어를 향해 "당신 때문에 내 점수가 도둑맞았다"며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앞으로 내 경기에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추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경기 초반에는 코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천 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천 달러를 각각 부과했고 심판에게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습니다.
윌리엄스는 2009년 US오픈 단식 준결승에서는 풋 폴트를 선언한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2천500 달러를 냈고, 2011년 같은 대회 결승에서도 과도한 항의로 벌금 2천 달러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윌리엄스는 어제 경기에서 0-2(2-6 4-6)로 져 준우승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