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수년간 유지해온 가산점제를 시험 20여일 전에 갑자기 변경했다가 시험 탈락자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에 응시한 김모씨가 갑작스런 가산점 축소로 탈락했다며 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점 관련법이 만점의 10%를 초과하면 안되지만 시험 직전에 아무 예고없이 이를 최대 30점에서 4점으로 줄인 것은 기존 공고를 믿고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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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에 응시한 김모씨가 갑작스런 가산점 축소로 탈락했다며 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점 관련법이 만점의 10%를 초과하면 안되지만 시험 직전에 아무 예고없이 이를 최대 30점에서 4점으로 줄인 것은 기존 공고를 믿고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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