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시작…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8-09-10 10: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 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대포장 여부를 판단한다.

규칙에 따르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번 이하,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도한 제품이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49개를 적발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현행 포장 기준 개선 방안과 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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