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은행 원자재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입력 2008-06-25 15:05  | 수정 2008-06-25 15:05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돼 온 은행의 원자재 파생상품거래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부수업무 지침을 개정해 원자재 등 파생거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는 거래 목적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등 파생거래에 어려움이 많고, 수입업체가 재고에 대해 체결하는 파생계약이 위험회피 목적인지도 불분명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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