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 빚이 늘어나 가게를 처분한 20대 자영업자입니다. 대출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카드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채무조정을 받은 후 빚은 매달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카드가 정지됐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해도 신용등급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액신용카드(성실상환자 카드) 지원 사업이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생활이 편리하도록 신용카드사와 제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카드의 사용한도는 최초 5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단, 현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은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소액신용카드는 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액(원금 기준)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재조정을 한 경우 재조정 후 원금을 12개월 이상 상환해야 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에 함께 채무조정 중이라면 국민행복기금 등도 12개월 이상 변제해야 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완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완료해도 ▲채무조정 이외의 채무를 연체중인 경우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또는 인가자인 경우 ▲이미 성실변제자 소액카드 지원을 받은 경우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KCB NICE 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카드사 자체 심사기준에 부적격한 경우(해당 카드사에 연체 등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소액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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