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 금은방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치려고 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전라북도 부안 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A군(15)과 B양(1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 50분경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한 한 금은방의 유리창을 둔기로 깬 뒤 침임해 금품을 훔치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잠을 자던 주인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나자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범행 이틀 만인 8일 터미널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군은 "가출을 계획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