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 무기징역 소식에 누리꾼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한데…"
입력 2018-09-07 08:35  | 수정 2018-09-07 08:53
이영학 감형 / 사진=MBN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어제(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씨의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 ston****은 "사형이 지나치다니 그럼 그 여중생 죽음은 그 부모는 무슨 심정일까 당신 딸이야 내 딸이라고 생각못하는지"라며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티즌 bsy4***은 "인권은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 해줘야 합니다 악마에겐 인권이 필요 없어요"라며 인권보호를 이유로한 무기징역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면 이후에 사면이나 가석방도 가능하다는거 아닌가?"(wat*****)라며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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