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풀무원 식중독에…'우리밀 초코블러썸 케이크' 유통·판매중지·회수 조치
입력 2018-09-07 07:49  | 수정 2018-12-06 08:0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푸드머스 '우리밀 초코블러썸 케이크'에 대한 유통·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식중독 의심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푸드머스 '우리밀 초코블러썸케이크'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납품 중단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풀무원 측은 역시 해당 케이크를 전량 회수하고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풀무원 측은 다른 식자재나 유통 과정 등의 문제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식약처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 측은 케이크를 제조한 업체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업체 '더블유원 에프엔비'라고 밝히며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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