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입력 2018-09-06 14:49  | 수정 2018-09-06 14:52
궁중족발/사진=MBN 방송캡처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늘(6일) 열린 김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엇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휘두른 망치의 무게가 건장한 성인 남성도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휘두르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당할 정도로 타격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의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궁중족발/사진=MBN 방송캡처

김 씨와 이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 씨가 2016년 1월 김 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 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김 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망치를 들고 이 씨를 찾아가 폭행을 휘둘렀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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