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장을 불러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노조 와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이번 사건으로 소환조사를 받는 삼성 관계자 중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공작 기획·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옛 미전실이 협력업체 기획폐업, 노조원 재취업 방해·불법사찰 등을 기획해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의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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