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공소사실 인정…김경수와 병합 여부 21일 결정
입력 2018-09-06 14: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 씨와 드루킹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함께 심리할지 오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드루킹 등 일당 6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동원 씨는 "기존 사건 범위에서만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드루킹 등의 1차 기소 사건이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된 이후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7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을 추가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동원 씨와 '둘리' 우 모 씨, '솔본아르타' 양 모 씨 등 3명이 재판에 직접 나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는 김대호 특검보와 파견 검사 2명 등 3명이 출석했으며 기존 검찰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검사 1명도 법정에 나왔다.
특검 측은 "검찰과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들 중 드루킹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병합하고, 김경수 지사 사건 등 나머지 사건은 각각 따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를 이미 자백하고 법리적 부분만 다투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 따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드루킹 일당인 '초뽀' 김 모 씨와 '트렐로' 강 모 씨 측 변호인들도 특검 측 의견과 같은 생각이다.
다만 김동원 씨 등 4명의 변호인인 마준(40·변호사시험1회) 변호사는 "(범행 시기 중) 대선 이전과 이후를 분리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9일 양측의 의견을 받고 21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수 등을 고려해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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