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곽병훈(49)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곽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검찰에 출석한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대법원판결을 뒤집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다.
앞서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부담을 느낀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과 해당 재판의 연기 등을 두고 협의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일본 전범 기업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김앤장 측과도 협의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김앤장이 물밑 작업을 벌여 재판을 늦춘 정황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규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 곽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되자 곧바로 그를 소환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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