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자금·군사기밀 불법 제공` 혐의 대북사업가 기소
입력 2018-09-05 18:33 

검찰이 5일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북한 측에 돈을 건네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대북사업가를 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대북사업가 김 모씨를 북한 IT조직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은 뒤 국내에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북측에 개발비와 군사기밀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관여한 이 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군(軍) 해안·휴전선 대북 감시장비 관련 입찰 공고를 내자 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납품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원하는 감시장비 성능·규격 등을 북측에 전달하며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입찰에선 떨어졌지만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 다른 회사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개발비' 명목으로 북측에 총 86만달러(약 9억6707만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단은 "경찰이 김씨가 보내지도 않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라며 구속 사유로 허위기재했다"며 같은 달 16일 경찰 관계자를 국보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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