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검찰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징용소송·비선진료 개입 관련
입력 2018-09-05 14: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의 징용소송, 비선진료 특허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무더기로 기각됐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징용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여해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대법원이 외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받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김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라"며 범위를 제한하고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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