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이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재 절차 도입에 나섭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원중재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울산경찰청은 또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민원처리를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원중재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울산경찰청은 또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민원처리를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