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항해구역을 벗어나 운행한 소형선박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박 급유나 폐기물 운송을 하는 소형선박 6척을 적발해 선주와 선장 등 14명과 선박회사 2곳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급유선 3척과 폐기물 운송 선박 3척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해상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별로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선박은 부산항 내에서 총 34차례나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상 급유 또는 폐유 운송 등 개인 수익을 목적으로 선박에 지정된 항로의 항해구역을 벗어나 해상 사고 위험을 가중시켰다.
선박 항해구역은 배의 크기와 구조,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평온한 평수구역부터 파도가 높게 치는 연해구역과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나뉜다. 소형 선박은 대부분 평수구역에 해당하는데 일부 급유선은 수익을 위해 지정 항해구역을 위반해 항해하는 경우가 잦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선박이 평수구역을 넘어 운항하게 되면 자체 사고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해상사고가 날 수 있다"며 "해상 안전불감증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전수 조사로 위반 선박을 찾아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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