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제도를 마련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무단점유 재산은 실태조사 및 점유자 확인을 거쳐 적법한 대부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연내 무단점유를 집중 해소할 예정으로 무단점유 신고에 참여한 국민들 1000명에게 무료 음료교환권을 증정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는 캠코와 e-나라재산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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