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청약으로 번 돈 몰수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18-09-04 19:32  | 수정 2018-09-04 20:39
【 앵커멘트 】
그런데 이들 일당이 사기청약으로 번 돈 6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현행 범죄수익은닉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금을 일단 처분하지 못하게 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합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라는 제도인데요.

수사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어떻게든 감추려 하겠죠.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기죄나 성매매처벌법, 정치자금법, 아동복지법 등 90여 개 법률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이 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은 범죄수익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 선고까지는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범죄수익금 환수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입법미비죠.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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