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불복 기회없는 일방적 DNA 채취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8-09-04 15:59  | 수정 2018-09-04 20:52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디엔에이(DNA)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불복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위헌으로 결정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시한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법은 수사기관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판사에게 반론하거나 영장 발부 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가 판사에게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영장 발부 시 불복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 침입 및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채취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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