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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입력 2008-06-24 15:45  | 수정 2008-06-24 15:45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감자설을 유포한 것은 허위가 아니며 따라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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