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준수사항을 어긴 산후조리원은 이름과 함께 위반 사실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이름, 소재지, 위반 사실 등이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산후조리원이 지켜야 할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 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보유한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는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는 기존 100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이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나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 관리를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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