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물주 둔기폭행' 궁중족발 사장, 갈등과정 헤아려 선처해야"
입력 2018-09-04 12:53  | 수정 2018-09-11 13:05


시민단체, 국민참여재판 앞서 법원앞 기자회견…"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 54살 김모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오늘(4일)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와 배심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선처로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아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궁중족발 건물주는 2016년 초 건물을 매입하면서 김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월세 297만원을 각각 1억원·1천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요구했고, 김씨가 이 가격이 시세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2009년에 들어왔으니 현행 상가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하는 5년 기한이 지났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면서 "명도소송 이후 10여차례 강제집행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왼손을 크게 다쳤다. 김씨 범행은 이런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씨는 서촌에서 오랫동안 선망받는 상인이었고, 동네 주민들이 '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그가 범법자가 된 것은 이름만 '보호법'이고 실제로는 보호를 하지 못하는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그간의 갈등을 헤아려 선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은 "임차상인에게는 건물주가 임대료 올리는 것이 폭행인데 (궁중족발처럼) 4배나 올린다는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60살 이모씨에게 올해 6월 7일 흉기를 휘둘렀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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