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임용기간 1년 보장"
입력 2018-09-04 11:45  | 수정 2018-09-11 12:05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받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습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어제(3일)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임용 뒤 자동 퇴직 내용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 시간 강사가 1년 동안 임용된 뒤에는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간 강사들도 매년 재임용 절차를 거쳐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간 강사에게 법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절차에서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시간 강사는 일주일에 6시간 이하 강의할 수 있도록 해 특정 강사에게 강의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강사와 대학대표들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이번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빠른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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