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한생명, 기부보험 청약제도 도입
입력 2008-06-24 15:00  | 수정 2008-06-24 15:00
대한생명은 사망보험금을 이웃이나 사회를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 제도'를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숨질 경우 나오는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시설이나 모교 등 학교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생명이 판매하는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 상품에 들면서 신청하면 되며 기부 한도는 5백만∼5천만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