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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 논란…상표권자 “허락 없이 공연 강행, 국제 기준 로열티 달라”
입력 2018-09-04 09:39 
H.O.T. 상표권 논란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MBN스타 김솔지 기자] 오는 10월 콘서트를 앞둔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상표권 논란에 휩싸였다.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오는 10월 13일과 14일 ‘포에버 H.O.T.(FOREVER H.O.T.)라는 타이틀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일 한 매체는 H.O.T. 측은 H.O.T.의 상표권을 지닌 A씨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 그룹을 기획하고 직접 캐스팅한 인물로,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연기획사 측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공연이 사회환원,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영리 추구 형태의 공연이라면 국제 기준에 준하는 로열티를 제안해 달라”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속적으로 H.O.T. 공연기획사 측과 접촉을 했지만, 양측은 상표 사용료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H.O.T.의 이번 공연은 2001년 2월 27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렸던 마지막 콘서트 이후 약 17년 만이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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