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록임대' 반발 확산하자…"시장 과열 지역만" 재확인
입력 2018-09-04 06:40  | 수정 2018-09-04 07:42
【 앵커멘트 】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 말 믿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을 싸잡아 투기세력으로 몰아간다는 건데, 강한 반발에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깁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등록 임대주택에 주는 과도한 세제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은 발끈했습니다.

정부가 권장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뿐인데, 투기꾼 취급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주택 임대사업자
- "이제 와서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로 몰고 가니까 불만이 많아요."

실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등을 줄일 수 있지만, 최대 8년 의무 보유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됩니다.

▶ 인터뷰 :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지역도 서울 등 시장 과열 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서, 임대주택도 모든 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정부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혜택 축소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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