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카드 훔쳐 계좌 이체땐 절도죄 안돼"
입력 2008-06-24 13:50  | 수정 2008-06-24 13:50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절도죄가 되지만 그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인출했다면 절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애인의 카드를 훔쳐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임씨의 행동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사용죄에는 해당하지만 절도죄는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임씨에 대해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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