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고 항공기 1대로 운항을 시작하는 신규 저가 항공사들이 설립됨에 따라 운항 초기 1년 동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기존 항공사보다 안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저가 항공사들은 자체 고장과 결함 등을 분석한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기존 항공사들이 연 1회 점검받는 장비와 공구 관리실태도 연 2회 점검받게 됩니다.
또 조종사 비행 근무 시간 실태 조사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나는 등 강화된 안전 감독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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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규 저가 항공사들은 자체 고장과 결함 등을 분석한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기존 항공사들이 연 1회 점검받는 장비와 공구 관리실태도 연 2회 점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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