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자 명단' 유출한 법원 직원 혐의 인정
입력 2018-09-03 15:13  | 수정 2018-09-10 16:0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원 공무원 최 모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취재진에게 '증인 명단으로 알고 유출했다'며 '정말 죄송하고 사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회 신도로 알려진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같은 교회 집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교회 신도 100여명이 등록된 단체 대화방에 이 정보를 전파했고, 피해자들의 실명은 물론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이 순식간에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을 받고 그 와중에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목사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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