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번 주 내로 '비상상고' 권고 여부 결정난다
입력 2018-09-03 08:51  | 수정 2018-12-02 09:05
과거 적법한 시설이라고 판결이 내려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개혁위원회가 비상상고를 권고할지 이번 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랑아 단속'을 지시하며 시작되었고 승진 점수와 보조금을 준다는 말에 공무원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잡아들였습니다.

1987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복지원은 문을 닫았지만 '감금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라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김용원 당시 수사검사는 대구고등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유죄라고 판결했는데도 무죄를 대법원이 고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모레(5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비상 상고'를 권고할지 결정합니다.


비상 상고는 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은 약 3000명을 수용한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로 길거리 등에서 발견한 무연고자들을 끌고 가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 등 끔찍한 학대와 암매장을 하는 등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의 12년 운영기간 동안 2014년 3월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4세였던 최승우 씨는 "순경이 저를 보고 딱 쳐다보더니만 '너 이리로 와봐, 인마. 가방에 든 빵 훔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끌고갔다"며 "사람을 막 몽둥이로 패면서 질질질 끌고 오더라고요. 그 분 눈을 봤는데 눈이 하얀색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제복지원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7번의 재판 끝에 1989년 3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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