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은?…11월 말에도 신청 가능
입력 2018-09-03 08:38  | 수정 2018-09-10 09:05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쏠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30일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맞벌이, 총급여액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맞벌이, 홀벌이 총급여액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1차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2차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단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2차 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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