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 한복판서 불법 게임장 운영…16개월 만에 53억 챙겨
입력 2018-09-02 19:30  | 수정 2018-09-03 07:25
【 앵커멘트 】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들은 승패 확률을 조작해 1년 4개월 만에 무려 53억 원을 챙겼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두운 방 안에 게임기 수십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손님이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아갑니다.

30대 남성 신 모 씨가 운영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 스탠딩 : 홍주환 / 기자
- "신 씨는 게임장 상호명까지 내걸며 합법 게임장을 차린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일삼아 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가 업주
-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문을 꼭 닫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들어가 봅니까."

게임장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빠른 환전을 위해 전문 환전상까지 뒀습니다.


▶ 인터뷰 : 황인규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업주 같은 경우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전적으로 내세웠고 자기는 게임장에 아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신 씨 일당은 승패 확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 만에 50억 원이 넘게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전문 환전상 한 모 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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