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원대 배임` 혐의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09-02 16:05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과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섬나 씨(52)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책임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도피 중 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키솔루션'에 회삿돈 21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컨설팅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의 혐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유씨 일가 및 측근을 수사하던 중에 포착됐다. 검찰은 프랑스에 머물던 유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프랑스 법무부에 긴급 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유씨는 프랑스 법원을 상대로 인도명령 불복 소송을 벌였으나 각하돼 지난해 6월 강제송환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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