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취업청탁 대가로 학교법인 전직 이사장에게 2억원을 건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사립학교 교사 권 모씨가 "한번의 잘못으로 해임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가 돼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딸을 A고등학교 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해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A고등학교가 속한 학교법인의 전직 이사장 손 모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 실제로 권씨의 딸은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권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2016년 검찰은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가 속한 학교법인 측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씨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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