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스톱 아이템 사행목적 상습구매하면 처벌"
입력 2008-06-24 09:35  | 수정 2008-06-24 09:35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상습 구매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상습적으로 구입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게임머니 등을 직업적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판매자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상습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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